성폭력 사건 발생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관련

여성가족부 정부서울청사 ⓒ뉴시스·여성신문
여성가족부 정부서울청사 ⓒ뉴시스·여성신문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최근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대한 현장점검은 전문가 회의를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5일 여가부 관계자는 공군 현장점검 계획을 묻는 질문에 “통상 현장점검은 전문가 사례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며 “이 건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군 측에 관련 사실을 확인 중”이라며 “확인 후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방지법 등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지난 4일 여성가족부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성추행 사건과 관련, 공군 측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통보하지 않아 현장점검에 나서지 못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A 하사 측은 신고 초기에 여가부의 점검을 원치 않는다고 답변한 것은 사실이나 지금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여가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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