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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자

전국가정교사모임회장

'교사'라는 이름의 중요성을 잊은 지 오래일까?

지난해 6월 30일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상에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는 개정(안)이 의결되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교사'라는 이름이 정치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자격이고 이름인지에 대해 정말 많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문제의 본질은 요즘에도 잇따라 발생하는 학교급식 식중독 등이 사회문제화되면서 단체급식의 질적 개선과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의 처우개선에 있다. 영양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지 않는 한, 학교급식의 위생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긍정적인 측면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학교급식 위생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오로지 '영양교사화'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가정과 관련 여러 단체와 교직 3단체가 제고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낸 바 있지만,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교육부에서는 이 법안의 시행령에 관한 정책을 연구해 2004년 4월 26일에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받게 된 것이다.

급식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로 영양사의 지위를 교사 신분으로 바꾼다고 학교급식의 질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영양교사제 도입의 근거로 제시되는 '영양관리, 식사예절, 식습관, 식품위생, 식품영양, 음식환경'등의 교육 필요성은 현재 초등 실과, 중등 기술·가정 교과에서 이미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다. 교과로 추가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교육과정 추가 요구가 나올 때마다 새로 교과목을 추가하고 교원 신분을 남발한다면, 보통교육과정 체계 및 효율성 침해와 함께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번에 예고된 시행령에서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영양사보다는 새로운 교과교육 담당자의 역할이 강조되는 바 사회적 쟁점으로 논의되는 학교급식의 내실화와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개정규칙(안)에 제시된 영양교사의 자격취득 검정기준을 살펴보면 1년 과정, 2년 과정은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는 것인지 구분되지 않고, 기본 이수과목의 구성도 영양교사의 역할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교육실습이 면제된 교원자격의 남발은 교직의 전문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현재 교육실습을 충분히 이수하고 준비된 예비교사 중에도 겨우 20% 정도만 교직에 임용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교수능력이 부족한 자원들에게 교원자격을 부여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는 법정 정원에 훨씬 미달하는 학교가 많은 실정인데, 비정규직을 포함한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전환해 법정 정원의 일부를 흡수하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 기반 마련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 당장 시행령 마련을 서두를 게 아니라 17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법률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양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한 정규직의 전환을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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