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할인율도 50% 축소...일부 가계 요금 500원 인상 효과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한 전기 사용량의 증가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요구되고 있는 10일 서울 중구 주택가에서 한국전력 검침원이 전기 계량기를 검침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중구 주택가에서 한국전력 검침원이 전기 계량기를 검침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전력이 내년 7월부터 전기요금 자동이체 할인 혜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3일 2023년 7월분 요금부터 자동이체 할인 혜택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2023년 6월 이전에 신규로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가구에 한 해 1년간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전은 매월 예금계좌 자동이체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고객에게 전기요금의 1%를 최대 1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해 줬다. 해당 제도는 2000년부터 전기요금의 안정적 회수를 위해 시행됐다.

한전은 지난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기요금 자동이체 할인율을 최대 500원 한도 내에서 0.5% 할인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1337만 가구의 전기요금 청구서에는 사실상 최대 500원이 더 인상될 예정이다.

한전의 할인 혜택 폐지와 요금인상으로 일부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3분기부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5원이 인상했고, 오는 10월 추가로 4.9원(kWh당)이 올릴 예정이다.

지난 6월 기준으로 1337만 가구가 자동이체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제도 폐지 배경와 관련해 "전기요금 납부 방식이 예금계좌 자동이체 외에도 신용카드·휴대폰 등으로 다양해졌다"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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