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8인 찬성 197인 반대 16인 기권 35인으로 가결됐다. ⓒ뉴시스·여성신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8인 찬성 197인 반대 16인 기권 35인으로 가결됐다. ⓒ뉴시스·여성신문

휘발유, 경유 등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다고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 적용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탄력세율 확대가 곧장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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