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15비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15비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공군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코로나19 확진자와 입을 맞추라고 지시하는 등의 요구로 결국 해당 부하가 감염되는 일이 벌어졌다.

2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모 대대 A반장은 지난 4월3일 일요일 저녁 늦은 시간에 피해자인 여군 B하사에게 전화해 코로나19에 확진된 남군 하사 격리 숙소로 불렀다.

A반장은 B하사에게 "사무실 사람들 모두 코로나에 감염된 것 같다, 피해자가 모든 일을 도맡아 할 수도 있다, 업무를 쉬기 위해서는 지금 격리 하사가 마시던 물을 마시는 방법이 제일 빠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하사가 A반장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A반장은 39분여 동안 B하사에게 동행을 요구했고 어쩔 수 없이 B하사는 해당 숙소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

A반장은 강제로 B하사에게 숙소 안에 앉게하고 확진자와 입맞춤하라고 지시했다.

A반장은 B하사가 거부하자 확진자 격리 숙소를 나오면서 확진자가 마시던 음료 한 병을 챙겼고 B하사에게 마시라고 강요했다. B하사는 새벽 1시가 가까워 오는 시간에 그것조차 거부하면 집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마셨고 3일 후 코로나에 감염됐다. 

사무실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격리됐던 확진자 1명으로 A반장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B하사는 지난 4월14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A반장을 고소했다. A반장은 4월15일 군사경찰대에 입건됐고 4월26일 구속됐다.

B하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는 반장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동행했던 격리 하사 격리숙소 방문 건으로 인해 성추행, 주거침입과 근무기피 목적 상해죄로 수사를 받았고 현재 기소 의견으로 공군 검찰단 제2보통검찰부에 사건이 송치돼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성추행 신고에 대해 격리 하사가 참고인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군사경찰이 인지했고 고소로 이어졌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부대의 대응, 피해 사실 유출로 유발된 2차 피해와 피해자의 고통, 피·가해자 분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은 어떤 변명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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