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들로부터 성과장려금 등 200여억원 받아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GS25 편의점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GS25 편의점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주)GS리테일의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일  GS테일이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김밥 등 신선식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성과장려금 68억7,800만 원과 판촉비 126억1,2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 기간 동안은 정보제공료 27억3,8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는 매입액의 0.5%를 받았으나 2018년 4월부터 019년 9월까지는 1%로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자체제조상품을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GS은 2019년 10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성과장려금을 중단하고 대신 2020년 2월부터 보제공료를 도입해 성과장려금과 같이 매입액의 1% 가량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GS테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원원을 물렸다.

GS리테일은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 펀의점 점포 1만3,818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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