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하나은행 대출 창구에서 대출 희망자가 서류 등을 작성하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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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대출한도를 집값에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업 등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등을 개정함에 따라 이달부터 완화된 상한이 적용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각각 관련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는 등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의 시행 근거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났다.

기존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지난 7월부터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로 확대됐다. 일부 LTV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한다.

이날부터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시 전입 요건 폐지 및 처분 요건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됐다.

DSR 예외가 가능한 긴급 생계 용도 대출 한도도 1억 원에서 1억 5천 만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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