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모습.gabapentin generic for what http://lensbyluca.com/generic/for/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뉴시스ㆍ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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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군 검사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충남 서산 소재 공군 20전투비행단 군검사였던 A 중위가 국방부의 ‘정직 3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중위가 “피해자의 위태로운 정신상태, 자살 시도 정황, 상급자의 합의 종용 사실 등 여러 가지 위험징후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그에 대한 수사나 어떤 관련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직 3개월 처분은 군인 징계령에서 정하는 징계 기준에 부합하고, 기간 역시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중위는 지난해 4월7일 군 경찰로부터 장아무개 중사 등의 이 중사 강제추행 사건을 송치받으나 개인적 일정 등을 이유로 피해자 조사를 6월로 연기하고, 가해자 구속수사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중사 부대 상사가 이 중사 남편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를 벌인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 휴가 신청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여러 차례 근무지를 이탈하기도 했다. 

이 중사는 피해 발생 두달 반 뒤인 지난해 5월22일 숨졌다.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A 중위의 직무유기 혐의 등을 수사했고, 지난해 6월 그를 보직 해임했다.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A 중위에게 직무 태만과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중위는 징계 사유들이 성실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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