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2016년부터 최근까지 총 8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범칙금 및 각종 과태료 납부 및 연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주정차 위반과 속도위반 등으로 8차례 과태료를 냈다. 주정차 위반이 3건, 속도위반은 5건이다.
특히 윤 후보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만 주정차위반 1차례, 속도위반은 2차례로 총 3번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윤 후보자는 충북 청주흥덕서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 5일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시절인 2021년 6월 3일 스쿨존에서 과속해 각각 5만6000원씩 과태료를 냈다.
또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협력정책관으로 근무하던 2021년 10월 20일에는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9만6000원을 부과받았다.
윤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된 가족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의원은 “스쿨존 등에서 속도와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것은 교통안전 대책을 확립해야 할 경찰 책임자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자는 다음 달 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유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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