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시스·여성신문
경찰청 ⓒ뉴시스·여성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했던 ‘치안감 인사번복’ 사태를 조사한 국무조정실이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경무관)의 책임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해당 경무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1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치안정책관과 총경 2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청은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인사안 혼선은 행안부 장관 지시를 받은 치안정책관이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음이 확인됐다"며 "경찰청의 인사, 홍보 기능도 언론의 혼란 상황에서 내부 협의를 성실히 하지 않은 과오가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내부 검토 후 치안정책관에 대해 경징계 의견으로 국무총리 산하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가 징계 정도를 결정하면 경찰청이 대상자에 대해 인사 조처를 하게 된다.

다른 총경 2명의 잘못은 경미하다고 보고 직권경고 처분만 했다.

경찰청은 "치안정책관과 인사담당관(총경)은 하반기 인사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치안정책관으로부터 치안감 보직 인사안을 받아 공개했다가 2시간 만에 번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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