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외 8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 뚜벅뚜벅' 전시회를 개최하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 ⓒ홍수형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딸이 사진과 실명을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단독 김호춘 부장판사는 28일 윤미향 의원의 딸 A씨가 주간동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지난 20일 기각했다.

앞서 주간동아는 지난 2020년 5월 29일 '윤미향 딸, 정대협 유럽행사에 참가한 사실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유럽 평화기행 행사에 참가한 A씨가 350만원의 참가비를 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보도하면서, 기사 사진에 A씨의 실명 등의 정보를 표기했다.

A씨 측은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권이 침해되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주간동아 발행인·편집장·기자에게 공동 50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미향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간동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딸은 공적 인물이 아닌 사적 인물에 불과하다. 그런데 수많은 언론의 무분별한 의혹제기를 하면서, 딸에게까지 입에 담을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공적 인물이라고 해서 그 자녀의 인격을 공격하고, 사회적 명예를 침해해도 된다는 1심 판결을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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