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28일 공무원 임용 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년 9월 11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거리두기와 발열검사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 필기시험 현장. ⓒ인사혁신처 제공
2021년 9월 11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거리두기와 발열검사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 필기시험 현장. ⓒ인사혁신처 제공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2024년부터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 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처는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라며 “올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8세 이하로 하향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 응시연령은 20세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2025년도 시험부터는 5급 공채 선택 과목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수험생들이 2차 전형에서 필수과목과 함께 직류별 2~15과목 중 하나를 정해 선택 과목 시험을 봐야 했다. 과목별 출제범위와 난이도가 달라 점수편차가 발생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7급 공채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도 내년부터 사라진다.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한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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