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만에 1천억…폭발적 신청불구 자격조건 까다로워 수혜는 극소수

'배째라족' 등 모럴 헤저드 부작용

배드뱅크(Bad Bank) 대부 기관인 한마음금융이 출범한 지 사흘 만에 대부 신청건은 8163건, 금액으로는 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돼 신용불량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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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열기가 얼마 가지 못할 것으로 내다본다. 당초 정부 발표 때부터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배드뱅크의 실효성에 대해 벌써부터 회의적인 전망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신용불량자가 한마음금융 상담창구에서 신용회복 관련설명을 듣고 있다.

실제로 배드뱅크의 혜택을 받으려면 3월 10일 현재 기준으로 △금융기관 2곳 이상에서 △1개월 이상 연체 채무가 있으며 △채무 중 하나는 6개월 이상이고 △총 채무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라는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신불자(信不者)가 그리 많지 않은 데다 단기연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G은행 대출계의 한 관계자는 “고객들의 배드뱅크에 대한 문의는 빗발치고 있는데, 우리 은행 채무자 300여 만 명 중 실제 수혜자는 10여 명일 정도로 혜택 실용성이 거의 없다”고 토로할 정도다.

한마음금융과 협약을 맺지 않은 금융기관에 등록된 신불자의 경우 구제받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재 협약기관은 620개에 달하지만 정작 은행과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을 제외하면 112곳에 불과하다. 그 외의 금융기관이나 사금융 등 제도권 밖의 기관에 연체된 경우에는 전혀 구제받을 길이 없다.

협약기관에 등록된 채무자라도 막상 필요한 만큼 대부를 받는 일은 쉽지 않다. 해당 금융기관이 채권을 넘기지 않는다면 전혀 손쓸 도리가 없기 때문. 금융기관들로서도 담보 채권이나 보증 채무, 단기연체 등 회수가능성이 큰 채권에 대해서는 원금의 20%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배드뱅크에 넘기기보다 자체 회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건수 중 생계형 채무자가 4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배드뱅크 대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불자로 재등록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 경우 연체 시점부터 3개월간은 분할 상환금의 11%, 이후에는 17%의 고이율을 물어야 하는만큼 이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뭐니뭐니 해도 배드뱅크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채무자들의 모럴 해저드 문제다. 한마음금융 출범 이후 '배째라'족이 급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L카드사의 채권 추심 담당 관계자는 “배드뱅크 이후로 자신의 채권을 그쪽으로 넘겨달라거나 배드뱅크와 같은 이율(6%)로 낮춰달라는 얌체족들이 늘고 있다”며 “아예 내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져 그동안 꼬박꼬박 잘 갚던 채무자들조차 무조건 버티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마음금융 관계자는 “배드뱅크로부터 대부를 받은 정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공개돼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신불자로 재등록되면 그 경력이 금융기관에 제공돼 금융권 이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무조건 배드뱅크로 가겠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배드뱅크 제도는 신용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기관이지 갚을 의지도 없는 채무자들을 무조건 구제하는 제도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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