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시신, 성과 이름 마지막 자 같아

고 김경자 씨 ⓒABC7 화면 갈무리
고 김경자 씨 ⓒABC7 화면 갈무리

미국의 한 한인 가족이 어머니의 시신을 뒤바꿔 놓은 장례식장을 상대로 65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27일(현지시각) ABC7 등 외신은 미국 뉴저지에서 장례식장의 실수로 시신이 뒤바뀌는 사고와 관련해 5천만 달러(650억원)의 소송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향년 93세의 나이로 별세한 김경자씨의 가족은 교회에서 한국식 장례를 치를 예정이었다. 그녀의 시신은 장례식이 열리기 사흘 전 장례업체로 옮겨졌다.

장례식은 뉴저지 레오니아에 있는 프로미스교회(Promise Church)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김경자씨의 딸 김금미씨는 "교회에서 관을 열었을 때 엄마가 아니다. 너무 젊어 보였다"라고 말했다. 장례업체는 다른 시신에 경자씨의 옷을 입혔다. 

장례업체는 김경자씨가 맞다고 확인했고 장례식은 진행됐다.

장례업체 직원은 뉴욕 발할라 묘지에서 장례식이 열리던 중 시신이 다른 여성이라고 확인했다.

시신은 김경자씨보다 20살 이상 어린 김화자 씨의 시신이었다. 업체측은 금미씨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김화자 씨의 딸에게 사망한 어머니의 사진을 여러장 보내달라고 연락해 얼굴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고 김경자씨 장례식이 뉴욕 발할라 묘지에서 열리고 있다. ⓒ BCA7 화면 갈무리
고 김경자씨 장례식이 뉴욕 발할라 묘지에서 열리고 있다. ⓒ BCA7 화면 갈무리

결국 다음날에 장례식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비 때문에 미뤄져 결국 일요일에 장례식을 치를수 있었다.

장례식 날짜가 자꾸 바뀌는 바람에 교회 신도들을 비롯한 많은 조문객들은 경자씨에게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할 수 없었다.

경자씨의 가족은 "어머니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죄책감이 들고 속상했다"고 말했다. 또 "업체를 믿고 식을 맡겼는데 그들이 신뢰를 저버렸다"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엉망이 된 것 같아 가족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됐다"고 밝혔다.

업체는 장례비 9000달러(1170만원)를 환불해 주겠다고 했지만 경자씨의 가족은 이를 거절하고 업체를 상대로 50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금미씨 측 변호사는 "이는 명백한 업체 측의 과실이며 장례식장의 표준 규약에 따라 시신에 이름표를 제대로 붙였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경자씨의 가족은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모든 돈은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헌신했던 교회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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