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검찰은 자택의 별채를 압류했으며 이에 반발한 며느리 이모씨가 이에 반발해 소중 중이다. ⓒ뉴시스·여성신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검찰은 자택의 별채를 압류했으며 이에 반발한 며느리 이모씨가 이에 반발해 소중 중이다. ⓒ뉴시스·여성신문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 모씨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제3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추징금을 체납한 것은 자신이 아닌 전 전 대통령이란 취지다. 또한 이씨는 단순 거주 목적으로 샀을 뿐, 별채가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1심은 압류처분의 근거인 ‘공무원범죄몰수법’의 취지상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제3자에게도 추징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며 검찰의 압류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희동 별채 역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서 유래한 불법재산이고, 이씨가 그 사실을 알고도 매매계약을 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인 정원, 며느리 이씨 명의인 별채 등 세 곳으로 구분된다. 이씨는 2013년 4월 본채와 별채, 정원으로 나뉜 연희동 자택 중 별채를 사들여 자신의 명의로 바꿨다. 

검찰은 2018년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회수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 재산 중 서울 중구 이태원 빌라에 대해서는 압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신탁회사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원범죄몰수법 개정 전 검찰이 압류해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법 시행 후에 집행한 오산시 소재 임야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다고 결론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같은 해 12월 사면됐지만, 추징금 납부 의무는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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