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수본 3~6월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합성·편집한 성폭력 영상물 피의자 62%가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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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제작과 유포에 가담했다가 검거된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80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불법성영상물 유포 사범이다.

충북에서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알몸 영상 등을 전송받아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추가 알몸 영상 전송요구에 응하지 않자 유포를 협박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에서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타인의 신체에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편집하고 제작한 뒤 사회 관계망에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전체 검거 사건 786건 중 아동성착취물 범죄가 29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물 범죄 269건 등이었다. 불법성영상물과  허위영상물이 뒤를 이었다.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 피의자의 54.5%가 10대였다. 이어 20대(36%), 30대(7.1%), 40대(1.4%), 50대(0.5%)와 60대 이상(0.5%) 순이었다.

허위영상물(합성·편집한 성폭력 영상물) 범죄로 붙잡힌 피의자의 62.1%가 10대였으며 30대(20.8%), 20대(13.8%), 50대(6.9%)가 뒤를 이었다.

불법촬영물 관련 피의자는 30대가 30.4%로 가장 많았고, 40대(28.9%)와 20대(25.7%)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성영상물 관련 피의자도 30대(39.6%), 20대(24.1%), 40대(20.8%), 10대(7.1%) 순이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시행 후 9개월간 총 147건 수사로 187명을 검거하고 그중 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86명(구속 9명),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101명(구속 9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범죄 유형으로는 아동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106명(56%)으로 절반을 넘었고,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행위가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73명, 39%)을 차지했다.

경찰은 10월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가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는 위장 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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