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주 의원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주 의원실

임산부와 육아기 부모의 재택근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추진된다.

25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산부와 만 8세 미만 자녀를 가진 노동자가 출산 준비와 육아를 위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코로나19 시기 감염 취약계층인 임산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은 임산부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임산부 등의 요구가 거부되는 등 재택근무제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영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육아기 부모와 임산부 재택근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임산부·육아기의 부모가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사업주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업장, 신청 방법, 절차와 기간은 하위입법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임산부의 경우 재택근무를 하며 출산 준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육아기에 재택근무를 할 경우 경력 단절·소득 감소를 막을 수 있어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하지 않거나 늦추려는 저출생 문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김영주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생률이 1명 미만인 초저출생 국가이며 올해는 0.77명까지 떨어질 전망으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가 된다”라며, “특히, 아이를 낳으려는 부모들을 위해 노동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법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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