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상고 포기로 형 확정

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숨진 故황예진 씨의 어머니가 함께 온 지인들과 서로 위로하며 연신 눈물을 훔쳤다. ⓒ홍수형 기자
고 황예진씨의 어머니가 지난 1월 6일 1심 재판이 끝난 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지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고 있다. . ⓒ홍수형 기자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마포 데이트폭력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이모(32)씨 측은 지난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씨 측과 검찰이 모두 상고기한인 20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 황예진씨와 말다툼하던 중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오피스텔 건물 유리벽에 황씨를 강하게 밀치는 등 4차례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충격으로 황씨가 의식을 잃자 오피스텔 1층과 8층 등으로 끌고 다녔다. 

사건 직후에는 119에 전화해 여자친구가 술을 많이 마셔 기절했고, 옮기는 과정에서 머리를 찧었다고 거짓 신고했다. 황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3주 만에 뇌저부지주막하출혈로 숨졌다.

유족은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백한 ‘교제살인’이라며 A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씨는 ‘B씨의 머리를 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속적인 폭행 관계에 있지는 않았고 감정충돌 중 우발적으로 폭행하며 상해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밝혔다.

재판부는 “교제살인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 보복의 의사로 계획적인 살인 범행에 이른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판단과 함께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과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주막하 출혈은 외상으로 인한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떨어트린 것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외부 충격은 결국 폭행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황씨의 머리를 직접 가격했다고 추정할 근거는 없어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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