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8월 1일부터 시행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6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여성가족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6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여성가족부

오는 8월부터 한부모가구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26일 여성가족부는 지난 8일 마련한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구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종전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는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다.

여가부는 2019년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했다. 올해부턴 한부모가족에 대한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신규 적용하는 등 한부모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번 지급대상 확대가 경제적으로 힘든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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