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8월 1일부터 시행
오는 8월부터 한부모가구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26일 여성가족부는 지난 8일 마련한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구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종전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는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다.
여가부는 2019년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했다. 올해부턴 한부모가족에 대한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신규 적용하는 등 한부모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번 지급대상 확대가 경제적으로 힘든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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