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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시 상대방에게 물품대금에 추가하여 지급한 10%의 매입세액은 세법의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제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매입세액의 공제액의 계산구조는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일반매입세액·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고정자산 매입), 예정신고누락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이 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다.

수입 계산서 수취분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로서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다.

수취분매입세액은 재화나 용역의 사용시점에 공제되는 것이 아니다. 매입한 재화가 판매되지 않고 기말재고로 남았어도 구입한 시기의 과세기간에 공제된다.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사업자(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를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도 수취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건당 10만원이상인 거래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세법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사업자가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직접 징수당한 매입세액은 없지만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봐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재할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면세농산물 등에는 면세로 공급받은 미가공식료품, 국내생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과 면세로 수입한 미가공식료품 등이 해당된다. 단 수도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시에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3년 12월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일부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받은 경우애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우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기재해 제출한 경우다. 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가 누락됐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다. 그밖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사업등 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이다.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또는 환급)세액-(경감·공제세액+예정신고 미환급 세액+예정고지세액+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기납부세액+신용카드 사업자의 대리납부기납부세액)+가산세=차감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경감·공제세액은 전자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가 있다.

예정 신고 미환급 세액은 예정 신고 기간 중에 발생한 화급세액은 확정시고시의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으로 차감한다.

예정신고의무가 면제된 사업자가 확정 신고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6개월)분에 대해 신고하고 예정신고기간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확정 신고 시 공제세액으로 차감한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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