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전형 합격 통지 후 면접 취소
“차별인지 몰랐다” 해명했지만
인권위 “면접 기회 제공·채용 여부 결정 마땅”

인권위는 4일 어린이날 100회를 맞아 인권위원장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홍수형 기자
청각장애를 이유로 면접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홍수형 기자

청각장애를 이유로 면접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청각장애를 이유로 진정인 A씨에게 면접 기회를 주지 않은 B 회사에 인사담당자에 대한 주의 조치 및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와 함께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지난 1월 홍보대행 전문 중소기업에 입사지원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인사담당자가 면접 일정을 알리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면접을 취소했다. A씨는 이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 회사는 면접을 취소할 당시 면접 취소 조치가 장애인 차별임을 깨닫지 못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위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내부 의견수렴, 광고주 등과의 빠른 의사소통이 필수인 웹디자이너 업무의 특성상, 청각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B 회사 측이 A씨의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검토한 후 서류전형 합격 통지를 한 것은 해당 직무에 요구되는 경력이나 업무 능력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의미이므로, A씨에게 면접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함이 마땅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A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면접을 취소한 것은 오직 장애를 이유로 A씨를 배제한 것이라 보았다.

또한 B 회사가 A씨의 의사소통 방법(수어, 문자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은 점과 의사소통에 관한 부분적 어려움은 보완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웹디자이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