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 앞 시야를 고층 아파트가 막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장릉 주변 아파트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이 승소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문화재청은 22일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의 무단현상변경과 관련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포 장릉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단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 8일 대방건설,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한편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현재 이들 아파트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이라, 양측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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