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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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의 피해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0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인 A씨가 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원고의 인적사항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자신이 운영자로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메인화면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링크한 블로그에 피해자의 실명과 소속 근무처를 70여일 동안 게시했다"며 "당시 커뮤니티 회원 수가 1390명이었고 비회원도 제한 없이 게시글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춰 불법의 정도가 중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최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 준수)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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