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수익사업 보증금 120억 옵티머스 투자
교육부에서 현장조사 후 징계 조치하자 소송
1심 "관할청 허가 받는 것이 법에 부합"

건국대학교 전경 ⓒ뉴시스·여성신문
건국대학교 전경 ⓒ뉴시스·여성신문

건국대학교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120억원을 투자한 것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2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건국대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현장조사 결과 처분사항 조치 및 조치결과 제출지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건국대는 학교법인 수익사업체 더클래식 500의 임대보증금 일부인 120억원을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투자했다. 

사립학교법 제28조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해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옵티머스 사기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건국대의 불법투자 관련 현장조사를 벌여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한 점과 더클래식500 투자 손실이 큰 점, 이사회가 부실하게 운영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교육부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건국대 법인 유자은 이사장과 최종문 더클래식500 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또 교육부는 유 이사장과 감사에게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별도조치했고, 이사 5명에게는 경고 조치했다. 법인 전·현직 실장 2명에게는 문책·징계요구를, 최 사장 등 4명에게는 문책과 중징계 요구를 각각 통보했다.

건국대는 현장조사 결과 처분을 다시 심의해 줄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건부자본증권 및 펀드는 예금과 달리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부담해야 하고 낮은 확률이지만 원금이 0원이 될 위험도 부담한다"며 "관할청의 허가로서 이를 제한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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