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표준‧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 변경 등 세제개편
비판 여론 만만치 않아 국회 처리 난항 예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 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원 가량 줄어들고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다만 법인세를 부과 받는 기업들이 줄어들고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제도가 전면 폐기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어 대기업‧고액자산가를 배려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다.

기업 과세체계 정비


정부는 우선 기업 과세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2억원에서 5억원까지 늘려 10% 특례 세율을 적용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는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를 신설해 유예 시점까지 장기간 세 부담을 없앤다.

일자리 지원


현재 5개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 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하고 현재보다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또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 연령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현실화한다.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기간을 폐지하고, 소득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민생 안정


정부는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린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를 30만원(50만→20만원) 줄인다.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한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또한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교육비와 양육비 세제지원은 늘린다. 대학 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하면 3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하고, 퇴직소득세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부동산 세제 개편


부동산과 관련해서 정부는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한다. 세 부담 상한은 현행 일반 150%·다주택 300%에서 150%로 단일화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은 오는 2023년부터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인다.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한다.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 기한은 3년 연장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국가조세 수입 측면에서 약 13조 1000억 원 수준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수감소 규모는 총국세 수입의 3% 수준이며, 이는 통상적인 국세 증가 규모인 5% 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개편안은 근본적인 세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재원이 쓰여지도록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감세 정책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아


한편 해당 개편안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경실련은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 완화 정책에 대해서 “정부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결국 전체 기업 수에 비해 매우 적은 재벌 기업 등 특정 대기업의 세금 감경 특혜일 뿐이다”고 비판했으며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서는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조세감면이라 할 수 있는바, 이는 최근 다소 안정화 돼 가고 있던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면서 지방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투기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번 2022년 세제개편안은 앞으로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다만 비판 여론이 적지 않으며 특히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를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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