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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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 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 상태에 빠뜨린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간호사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병원장 C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문가 등 의견을 통해 아영이 머리 부분에 나타난 골절 등 상해는 외상에 의한 충격으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신생아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행위로 신생아는 지금 기대수명이 현저히 낮아졌다. 신생아들에게 평생의 고통을 안겼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기저귀로 때리는 등 21차례에 걸쳐 신생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생후 5일 된 아영이의 다리를 거꾸로 들다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혀 뇌출혈까지 일으켰다. 아영이는 낙상 직후 호흡이 불안정해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의식 불명에 빠진 상태다.

A씨는 재판에서 아영이가 입은 두혈종 등 증세가 출산 당시 제왕절개를 통해 나타났다며 학대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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