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비전포럼 전문가 특강 열려
윤용희 ESG 전문 변호사 강의
‘ESG로 인한 기업 환경의 변화 - ESG 리스크 vs ESG프리미엄’

21일 서울 강남구 율촌법무번인에서 'ESG 인한 기업 경영 환경의 변화' 윤용희 변호사의 초청 특강이 열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21일 서울시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에서 ‘ESG로 인한 기업환경의 변화’를 주제로 W비전포럼 전문가 특강이 열렸다. 윗줄 왼쪽부터 민갑룡, 정문식, 박영기, 김춘진, 이찬희, 김형준, 박진우, 김병수. 아랫줄 왼쪽부터 최수형, 박세훈, 권오형, 서순희, 윤용희(직함 생략). ⓒ홍수형 기자

W비전포럼(회장 권오형·서순희, 이하 포럼) 전문가 특강이 21일 서울시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에서 여성신문사의 후원으로 열렸다. 

W비전포럼은 ESG경영, 히포시(HeForShe)리더십, 디지털 혁신을 실천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경영인 중심의 모임이다. 성평등과 친환경 상생을 중요한 가치를 삼고 창립 준비를 하고 있다.  

‘ESG로 인한 기업환경의 변화-ESG 리스크 vs ESG 프리미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권오형, 서순희 W비전포럼 회장을 포함한 회원 기업인들이 참가했다. 강의는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맡았다.

윤용희 변호사는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ESG, 환경, 에너지, 공정거래를 비롯한 규제 분야 전문가다. 2014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 후버 연구소에서 법정책연구과정을 수료했으며 동일 대학 로스쿨에서 환경법과 규제 LL.M.(Master of Law·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윤 변호사는 이날 포럼에서 △ESG 경영의 개념 △ESG 경영의 중요성 △ESG 경영을 위한 컨설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윤 변호사는 “ESG라는 것이 결국 ‘데이터 기반 경영’”이라면서 “이제는 비재무적인 요소까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하고 공시한다. 데이터를 만들어서 잘 경영하는 것이 ESG 경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ESG는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개념”이라고 강조하며 이전까지는 이익을 극대화해서 주주에게 돌려주는 ‘주주 이익의 극대화 원칙’이 기업의 존재 이유였으나, 그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들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이 ‘이해 자본주의’라는 개념이고 그것이 ESG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21일 서울 강남구 율촌법무번인에서 'ESG 인한 기업 경영 환경의 변화' 윤용희 변호사의 초청 특강이 열렸다. ⓒ홍수형 기자
21일 열린 W비전포럼 전문가 특강에서 윤용희 변호사가 ‘ESG로 인한 기업환경의 변화'에 대해 강의 중이다. 윤 변호사는 ESG 경영의 프리미엄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수형 기자

이어 “ESG라는 운동장에서 ‘키플레이어(Key player‧주요 선수)’로 활동하지 않으면 퇴출되는 시대”라며 ESG는 경영의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과거에는 정부로부터 규제가 내려오는 것을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 즉 ‘공적 규제’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 관리였으나 이제는 정부 이외의 주주들, 임직원, 협력사, 고객사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즉 ‘사적 규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투자자 관리를 강조하고 싶다. 현재 수조원, 수십조원을 굴리는 대형 투자자 같은 경우 대상 회사의 ‘지속가능성’, 즉 ESG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석탄회사 같은 경우 지금 당장 수익이 잘 나더라도 앞으로는 회사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투자자들이) 판단하고 있다. ESG 리스크가 아니라 ESG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투자자들이 회사에 ESG 경영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 프랑스의 인권 실사법, 미국의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등 주요국들이 ESG 경영에 있어서 세계 전체의 공급망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도 ESG 경영을 해야 하는 이유로 꼽았다. 해당 법들은 기업의 제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서 인권 탄압, 노동력 착취 등이 일어나지 않는지 감시하는 법이다. 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 “유럽에 있는 회사에서는 한국에 있는 기업들에게 ESG 경영을 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다. 또 한국에 있는 대기업은 중국, 베트남 등의 협력사에서 ESG 리스크가 생기면 곧 한국기업의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중국, 베트남 기업들에게 ESG 경영을 하도록 규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ESG 관리체계 고도화, 정보 공시체계 수립을 통해 이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제품이나 공시제도에 잘못된 정보를 싣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 관련 기업의 불법행위‧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소송 위험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W비전포럼에는 이찬희 율촌 고문변호사,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춘진 aT 사장, 서순희 던필드그룹 회장, 민갑룡 전 경찰청장, 박세훈 엘티에스 회장, 정문식 EDMS 대표이사, 김병수 루시드푸르모 대표,  박진우 동국대 석좌교수, 최수형 솔루션 사장, 박영기 전 노무사협회 회장이태수 법무법인 조은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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