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거부자' 판정위 설치·봉사항목 선정 등

여성·시민단체, 17대 국회 입법청원 본격화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첫 무죄선고를 내리면서 17대 국회 개원에 발맞춘 시민단체의 대체복무제도 입법추진에도 불이 붙었다.

지난 2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3인에 대한 서울남부지법의 무죄판결을 계기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4일 대체복무제도 입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17대 국회 개원에 맞춰 대체복무법안 입법청원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가 제시한 대체복무제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판정하는 위원회 설치와 복지시설·장애인·환경단체 대체복무 인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정민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검사는 이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항소를, 병무청에서는 징집영장을 재발부하게 될 것”이라며 “대체복무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으면 이번 무죄판결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관련, 현행 병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헌법재판소에서 2년 넘게 계류중인 상황”이라며 “17대 국회가 대체복무제를 입법화하면 병역거부자들의 인권 보장은 물론이고 세계 최다 병역거부자 수감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 연대회의가 제시한 대체복무법안에는 특정한 종교나 특정한 세계관에 입각한 병역거부자뿐 아니라 널리 윤리적 결정에 입각해 병역을 거부하려는 자까지 포함된다.

또한 이 대체복무 법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현역사병의 복무기간에 준하거나 1.5배를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병역기피 현상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판정하는 위원회 설치를 명시했다. 이 밖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 ▲소양교육 및 응급훈련을 위한 대체복무훈련소 신설 ▲예비군 훈련기간 내 대체복무활동 보장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석방조치 및 대체복무와 사면복권조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28개국에선 1990년 중반부터 병역을 거부할 권리를 헌법 및 각종 하위법을 통해 인정,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했다. 영국은 독일과의 세계대전을 치르던 1916년에,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은 동서로 분단돼 냉전구도가 강화된 1961년에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했다. 한국 정부는 올 3월에 열린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결의안에 동의한 바 있다.

현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여성해방연대 등 36개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5월 말 아시아에서 처음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 대만을 방문, 국방부 관계자들과 면담 후 6월 국회 개원과 동시에 대체복무제 입법을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현주 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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