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지난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지난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하대학교가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인하대는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A씨의 징계를 해당 대학장에게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학칙 제 50조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 방안은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다. A씨에게 내려질 징계는 퇴학 조치가 유력하다.

퇴학 조치는 소속 대학 상벌위원회 심의와 학장 제청을 거쳐 학생상벌위원회가 의결하고 총장이 최종 결정한다. 징계로 퇴학당하면 재입학은 불가능하다.

별다른 지연 없이 절차가 이뤄질 경우 내달 중순까지는 A씨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하대 관계자는 “현재 심의 일정이 잡힌 상태”라며 “규정상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서면 등 심의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18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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