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거리 ⓒ홍수형 기자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거리 ⓒ홍수형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4주간 피서지와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자체,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협업하여 청소년 이용이 많은 번화가의 룸카페, 노래방, 해수욕장 주변 무인텔 등 유해업소 전반을 점검한다.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이 저녁 10시 이후 출입 제한적 허용 업소를 이용한 비율은 코인노래방 70.7%, 피시방 61.3%, 일반노래방 44.7%로 조사됐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고용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불이행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및 유해물건 판매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방조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종합적으로 단속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과징금, 벌칙(징역, 벌금 등)등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음주·흡연 행위 계도 및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통한 서비스도 적극 연계할 예정이다.

김권영 청소년정책관은 “여름 휴가철 청소년들이 신·변종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민관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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