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16살 소녀를 강간하고 집단 성폭행까지 유도한 18세 소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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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50대 공무원이 징계 처분받았다.

충청북도는 도 인사위원회가 19일 회의에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충주시청 6급 공무원인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A씨는 올해 초 회식 이후 여성 직원 B씨를 따로 불러낸 자리에서 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B씨와 가족이 신고로 알려졌고, 충주시는 충북도에 A씨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충북도 인사위는 시·군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징계만 다루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중징계를 요구하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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