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김성태 전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KT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수감 중인 염동열 전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김 전 의원과 염 전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 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점의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처럼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KT에 특혜를 제공하고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염 전 의원은 지지자 자녀 등을 강원랜드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강원도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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