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 머리를 여러 차례 둔기로 내리쳐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2일 검찰에 송치됐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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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데이트 폭력 범죄를 ‘서로 합의하고 교제하거나 교제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로 정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데이트 폭력 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과 구급대원 등에게는 신고가 의무화되며,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는 응급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또, 데이트 폭력이 지속적·반복적으로 가해질 우려가 있거나 데이트 폭력 범죄를 긴급히 막아야 하는 경우 ‘접근 금지’ 등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데이트 폭력 범죄를 원활하게 조사하기 위한 경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법원 결정으로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 주거지 접근금지 등의 잠정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해당 법안은 심신장애에 따른 형 감경과 반의사 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데이트 폭력 범죄의 감형 사유를 차단하고 처벌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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