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지난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지난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추락하게 해 숨지게 한 20대 남학생이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17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준간강치사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실짐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면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온 A씨는 "성폭행 혐의 인정하냐", "살해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3층에서 밀었느냐", "증거인멸을 시도했느냐", "왜 구조요청 안 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상태로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마지막 질문에 A씨는 "죄송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피해자 B(20)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49분께 인하대 캠퍼스 단과대학 건물 1층 앞에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머리 부위에 피를 흘린 채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B씨가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건물 3층에서 추락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캠퍼스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해자 B씨의 동선을 파악한 뒤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당시 A씨는 현장에 휴대전화를 남겨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찾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이다가 범죄 혐의점을 확인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씨는 B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술을 함께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 했다. 하지만 B씨가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고 죄명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류품 등을 확보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인정했으나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밀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장소인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A씨가 B씨를 고의로 떠밀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사건이 일어난 건물 앞에는 B씨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간이 만들어졌다. 인하대생들과 시민들은 추모공간을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며 헌화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캠퍼스에서 20대 여대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뒤 건물 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후 여대생이 발견된 현장인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한 건물 앞 추모공간에서 인하대생이 추모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캠퍼스에서 20대 여대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뒤 건물 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후 여대생이 발견된 현장인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한 건물 앞 추모공간에서 인하대생이 추모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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