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 결정
남학생 A씨 “고의로 밀지 않았다” 살인 혐의 부인

1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에서 과학수사대 관계자들이 20대 여대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에서 과학수사대 관계자들이 20대 여대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남학생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 검토를 위한 현장 실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인하대 재학생 A씨가 피해 여성 B씨를 고의로 건물 3층에서 추락하도록 밀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발생 시점이 새벽인 점을 고려해 어두운 밤에 현장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에 투입된 요원들은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에서 160cm 여성이 실랑이 과정에서 추락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재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해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으나 피해자 B씨가 당시 술에 취해있던 점 등을 고려해 죄명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현장에 휴대전화를 남겨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현장인 건물 안에서 A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자 탐문수사 등을 벌여 그의 자택에 찾아갔고, 혐의가 확인되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술을 함께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계절학기를 수강하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학교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당일 오전 1시 30분께 A씨가 B씨를 부축한 채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 39분께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다. 당시 B씨의 상의는 추락 장소에서 발견됐으나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바지와 화장품을 A씨가 인근 건물 화장실에 버리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류품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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