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상당부분 인정...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1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에서 과학수사대 관계자들이 20대 여대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에서 과학수사대 관계자들이 20대 여대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대생이 성폭행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같은 학교 남학생이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6일 강간치사 혐의로 이 대학 1학년생인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5층짜리 학교 건물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B씨가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인 건물 안에서 A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자 탐문수사 등을 벌여 그의 자택에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혐의가 확인되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상의는 추락 장소에서 발견됐으나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바지와 화장품을 인근 건물 화장실에 버리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당일 오전 1시 30분쯤 A씨가 B씨를 부축한 채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셨으며, 범행 당시 해당 학교 건물에는 이들 외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강 중인 계절학기 시험을 치기 위해 사건 발생 전날 각자 학교에 갔으며, A씨는 당일 오후 2시쯤, B씨는 오후 7시 50분쯤 각각 시험을 마쳤다.

 B씨는 전날 오전 3시 49분쯤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게 발견됐다.

당시 옷이 벗겨져 있던 그는 머리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B씨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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