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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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4촌형을 사칭하며 전 삼성전자 협력업체 임원으로부터 4억원 이상을 뜯어낸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부장판사는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6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4억여원을 편취한 책임이 가볍지 않은데다 범행을 장기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사기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범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를 자처하며 전 삼성전자 협력업체 임원 김모씨로부터 4억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7년 11월 서울 서초구의 식당에서 김씨에게 삼성전자 협력업체로 다시 선정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거짓말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8년 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3억1500만원을 가로챘다. 

이씨는 "내가 이맹희 전 회장의 아들이고 이재용 부회장의 사촌형"이라며 "삼성과 관련해서는 내 손으로 못 풀 일이 없다"고 속였다.

이씨는 연구소를 운영한다는 박모씨를 김씨에게 소개하며 암 치료제 등 신약 개발 관련 투자도 권유했다. 이씨는 "약이 개발되고 알려지면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이라면서 박씨 명의 계좌로 1억원을 입금하도록 해 편취했다.

재판부는 이씨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았다는 박씨에 대해서는 "이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1억원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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