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를 지원하는 ‘경찰국’이 다음 달 2일 출범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의 과로 구성될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력은 국장을 포함해 모두 16명이 배치, 이중 경찰공무원은 12명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경찰청장과 소방청장) 지휘규칙에는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의 내용이 담긴다.

경찰 인사도 순경을 비롯한 일반 출신의 고위직 비중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권한만 행사하기 위한 조직으로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통제·감찰하는 조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직속으로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 방안은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이뤄진다. 개정된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2일 자로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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