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경찰국이 내달 신설된다. 경찰청과 소방청의 중요정책사항 승인, 사전보고 등을 규정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 승격한 지 31년 만이다.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된다. 경찰공무원 12명과 일반직 4명 등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되고, 필요시 2~3명의 인력을 추가 파견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 보임 가능하다. 인사 부서의 경우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만 구성된다.

총괄지원과는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보고,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요구 관련 보고 등 업무를 맡는다. 자치경찰지원과는 자치경찰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인사지원과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 관련 사항 등을 다룬다.

경찰국은 직제상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되지만,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된다. 일선 경찰들을 만나며 수렴한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이 이 장관 설명이다.

이 장관은 "일선 경찰들은 이러한 조직이 생기면 경찰청이 치안국 산하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많이 했다. 경찰의 자존심과 자긍심이 손상된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권한만 행사하기 위한 조직으로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통제·감찰하는 조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직속으로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을 규정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도 제정한다.

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은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 등이다.

국무회의 상정 사항,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 출장 관련 사항은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대통령·총리·장관 지시 이행실적 ▲대통령·총리 및 국회·감사원 제출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중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 보고 의무도 담았다.

이 장관은 국가경찰위가 장관의 자문위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휘 규칙에 중요정책사항 승인권을 추가하는 것이 경찰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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