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속 범죄분석요원(프로파일러)들이 작성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불법 촬영)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월 초부터 2019년 7월말까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 위반으로 접수된 1만 5404건(미분류 504건 제외) 중 20.1%가 화장실·공원·백화점·해수욕장 등 다중 이용 장소로 나타났다. 다중 이용 장소 중 78.6%가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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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을 불법촬영하고 성추행까지 저지른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직업적 소명을 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조직 내 불신을 초래하게 했다"면서 "또 피해자는 타 부서 전출 후에도 정신과 상담과 약 복용을 하다가 휴직에 들어갔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대부분을 시인,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근무지인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관할 모 지구대 2층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동료 여성 경찰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사용한 '보디캠'을 사비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동료 여경이 카메라가 발견하자 이튿날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여경을 추행한 혐의도 나왔다.

경사 계급이던 A씨는 지난 12월 29일 파면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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