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약 5만 개 사에 100만원씩 지급 예정
2021년 12월 17일부터 22년 5월 31일 중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부터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20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2022년 5월 추경예산에 편성됐으며, 폐업 소상공인 약5 만개 사에 100만원씩 총 5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부터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20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2022년 5월 추경예산에 편성됐으며, 폐업 소상공인 약5 만개 사에 100만원씩 총 5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부터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20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추경예산에 편성됐다.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 사에 100만원씩 총 5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22년 5월 31일까지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 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전에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면제된다.

이미 2020~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매출액이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하며, 공동대표 운영 사업제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14일 오전 9시부터 8월 26일까지 약 6주간이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 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전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에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14일부터, 2020년인 경우는 21일부터, 2021년인 경우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 연도에 따라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은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신청과 재기 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된다. 다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다. 재기 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까지 완료돼야 한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전화상담실(콜센터)(☎ 1533-0100, 평일9시~18시)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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