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여성청소년에게 소액을 빌려주며 최고 연 2만9200%에 달하는 살인적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불법대부업자 6명이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이들의 대출 규모가 21억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64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피의자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해오며, 트위터에 “대리 입금 해드립니다. 쪽지주세요, 첫 거래 3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남자는 안 받습니다” 등 대리 입금 광고 글을 게시했다. 대리 입금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만~30만원 정도의 소액을 단기간 빌려주는 것으로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A씨는 광고 글을 보고 급하게 돈이 필요해 연락한 이들에게 1만~3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수고비(사례비), 지각비(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청소년이었으며, A씨는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338명에게 2억 9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이자 포함 3억 3천만 원을 받아냈다. 일부 사례를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2만 9,200%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전화·카카오톡 등으로 욕설·협박 등 불법추심까지 일삼았다.

김영수 단장은 “수사 결과 청소년 대리 입금, 광역 원정 대부, 법 제도를 악용한 부동산 강취 등 갈수록 수법이 교활해지고 대담해지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사금융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 수사를 강화해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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