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청구를 요청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  ⓒ뉴시스·여성신문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청구를 요청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 ⓒ뉴시스·여성신문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사건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라며 신청한 가처분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최봉희 위광하 부장판사)는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57)씨가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이 씨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사건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어서 부적합하다"라면서 "심문을 거치지 않고 모두 각하한다"라고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1심의 결정과 같은 이유로 각하 결정을 유지했다.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이었던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서해상을 표류하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해경은 당시 이씨가 자진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과거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등이 보유했던 자료들은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됐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