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스토킹이 단순 경범죄로 취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처벌은커녕 제대로 신고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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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 직원을 수차례 찾아가 결혼하자고 말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모(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등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민 판사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0대 여성 A씨의 근무지로 수차례 찾아가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지난해 10월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근무하는 A씨를 처음 본 후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커피 마시자. 잠깐 나랑 나가자. 쉬는 시간 없느냐"고 말을 걸었다.

A씨는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황씨의 접근은 계속됐다. 보름여 뒤 다시 근무지를 찾은 황씨는 휴무인 A씨가 안 보이자 "그 분 안 오셨나"라고 묻고 근무지 안쪽까지 살펴보는 등 여러차례 A씨를 찾아왔다. 

황씨는 결국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의 조치를 받았으나 20분 뒤 다시 A씨를 찾아가 말을 걸었다.

황씨는 A씨에게 "같이 호텔가자", "결혼하고 싶다" 라는 등 12월 중순까지 이런 행동을 반복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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