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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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제작 금형을 볼모로 1차 협력업체를 협박해 150억원 상당을 뜯어낸 2차 협력업체 대표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협박해 거액을 갈취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주의자동차 2차 협력업체 대표인 A씨는 자신이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 B사 등 3곳을 협박해 150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사 등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금형 220여 개를 받아 이 금형으로 부품을 만들어 다시 B사 등에 납품해왔다.

A씨는 2020년 6월 '매출 하락 등으로 자동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납품을 전면 중단한다'는 공문을 B사 등에 보내 사실상 폐업을 알렸다.

B사 등 3곳 업체 대표 등이 금형을 찾기위해 A씨 공장을 찾아갔으나, A씨는 용역과 바리케이드를 동원해 공장 출입문을 막고 "150억원을 주지 않으면 금형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B사 등이 원형을 회수하지 못하면 부품을 만들 수 없어 원청인 현대자동차에 제때 납품하지 못하게 되고, 회사 존폐를 좌우할 정도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노렸다.

결국 B사 등은 150억원을 A씨에게 지급했으나, A씨는 금형 일부만 반환하고 한 달여가 지나서야 모두 돌려줬다.

재판부는 "A씨와 B사 등 업체 계약상에 A씨가 폐업할 경우 즉시 금형을 돌려주도록 명시돼 있다"며 "A씨는 B사 등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을 위반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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