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16살 소녀를 강간하고 집단 성폭행까지 유도한 18세 소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신문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을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신문

헤어진 여자친구 집 근처를 찾아가고, 한 달 동안 1,023번에 걸쳐 전화하는 등 반복적인 스토킹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1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귀던 여자친구 B씨(38)는 헤어진 후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계정 수신을 차단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3월 1일 전 여자친구 주거지에서 배회하다 퇴근하던 피해자의 뒤를 쫓아갔다. 같은 달 2일부터 25일까지 1023번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거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A씨는 같은 달 14일에는 B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문손잡이에 사탕 바구니를 걸어두기도 했다. 전화 수신과 카카오톡 메시지도 차단당하자 A씨는 다른 계정으로 '보고 싶어 미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기도 했다. 모두 3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법원은 20일 A씨에게 2문자나 전화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이후 25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잠정조치마저 이행하지 않은 등의 혐의까지 추가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스토킹 행위의 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무시한 채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말 등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정의한다. 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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