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상담센터 연락처 등 임차인 권리사항 안내
전세사기 예방 상담도 운영

주택임대차 보호에 관한 내용이 날인 된 임대차 계약서 ⓒ강북구청
주택임대차 보호에 관한 내용이 날인 된 임대차 계약서. ⓒ강북구청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전월세 계약 시 피해를 입기 쉬운 주거 취약계층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서기 위해 ‘임대계약서 구민 정주권 확인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 상담센터 연락처 등을 날인하는 정책이다.

임대차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 계약서에 날인 된 번호로 연락하면 분쟁조정, 임대차 상담, 보증금 분쟁, 사법구제절차 안내 등의 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또한 임대차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안내할 것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요청했다. 

이 밖에도 구는 지역 내 신한은행 3개 지점과 협약을 체결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상담도 진행 중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이 소외받지 않는 강북구,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 ⓒ여성신문
이순희 강북구청장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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