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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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화보 제작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72명으로부터 109억원을 가로챈 일당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공범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만 수십억원에 달할 뿐 아니라 이 같은 범죄 특성상 피해자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별개의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러 부산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계속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들은 BTS의 화보를 제작해 해외에 수출하는 투자 자문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 보장은 물론이고 3개월 마다 30%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았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피해자 72명에게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줄 것처럼 말해 10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 D씨의 경우 투자자를 유치해 올 때 마다 투자금의 3~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A씨의 말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경우 대부분의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사용하는 동시에 일부 투자금을 회사 운영비나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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