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윤리위, 8시간 회의 끝에 중징계 결론
'이준석 측근' 김철근, 당원권 정지 2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이 대표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제보자를 찾아가 증거인멸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을 결정했다. 

이양희 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새벽 2시 46분쯤 7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국회에서 당 윤리위 회의를 마친 후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품위유지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 끝에 이같이 결론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사건 무마 시도와 이 대표가 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성상납 의혹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2013년 이 대표가 사업가로부터 대전 유성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실장은 지난 1월10일 이 대표를 성 접대했다고 주장한 장모씨를 만나 '성 접대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받고 대전의 한 피부과 병원에 '7억원 투자를 유치해주겠다'는 각서를 써줬다. 김 실장은 7억원 투자유치 각서는 성 접대 제보 무마용이 아닌 "호의로 한 것"이며 "이준석 대표 일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날 밤 9시23분 윤리위에 출석해 약 2시간50분 동안 소명 절차를 가졌다. 

이 대표 징계 사유는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당원으로서의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 실추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리위는 측근의 증거인멸 시도를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의 해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 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휘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철근 실장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준석 당원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 위원장은 “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또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김철근 당원은 타인(이준석 당대표)의 형사 사건에 관해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인멸(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김 당원은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 모씨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같은 자리에서 장 모씨에게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확인서와 위 약속증서와의 대가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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