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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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영상녹화물 진술조서는 서명 과정 녹화,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사건에서 폭력조직원이자 형제인 A씨와 B씨에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일부 피해자들의 영상녹화물 진술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른 증거를 근거로 원심을 유지했다.

A와 B는 충청남도 서산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유흥접객원 알선 영업을 해왔다. 이들은 다른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영업수익 중 일정액을 달라고 요구해 수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돈이 12억여원으로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이들 피해자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으며, 몇몇 피해자는 자신들의 수사 과정 진술을 뒤집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A씨 등은 해당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당사자 동의서도 첨부되지 않았고, 조서 열람 도중 녹화가 중단돼 서명 과정이 담기지 않아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문제 된 영상녹화물에 절차 위반이 있기는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A씨 등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영상 녹화물로 뒷받침된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A씨 혐의 일부를 무죄로 뒤집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1심과 2심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영상녹화물이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했다면, 이에 근거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A씨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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